보행자 신호등이 고장나 사고가 났다면
신호등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 항소부는 전국 버스운동사업조합이
청주시를 상대로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청주시는 조합측에 천 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시내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더라도
보행자 신호등이 꺼져 보행자가 잘못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신호등을 관리하는 청주시에
30%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003년
시내버스에 치어 숨진 보행자 유족에게
4천여만원을 배상한 뒤
고장난 보행자 신호등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청주시의 책임을 묻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