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와 인접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고장나 사고가 났다면
신호등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 항소부는 전국 버스운동사업조합이
청주시를 상대로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청주시는 조합측에 천 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시내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더라도
보행자 신호등이 꺼져 보행자가 잘못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신호등을 관리하는 청주시에
30%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003년
시내버스에 치어 숨진 보행자 유족에게
4천여만원을 배상한 뒤
고장난 보행자 신호등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청주시의 책임을 묻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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