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지역축협이
조합간 합병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오늘 최근 구례축협과
광양축협이 가진 합병 조인식은 법적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무효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본부는 흑자 조합의 경우 합병 대상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조합원 투표를 거쳐 결정할 수 있지만 부실조합은
자체적으로 합병조합을 선택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례조합이 흡수형태로 지난 26일 합병 조인식을 가진
광양축협은 사업규모나 조합원수 등이 비슷한 조합으로
지난해 20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부실조합으로
오는 10월까지 강제 합병결정을 받았었습니다.

이에대해 구례축협은 광양이 구례와의 합병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지금까지 합병 문제를 미뤄놓던 지역본부가
이제야 광양과의 합병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례축협은 광양축협과의 합병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시위 등 강경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합과
지역본부간 초유의 갈등사태도 예상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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