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지정되는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는
20만평을 넘을 수 없게됐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관리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지정할 때는
시.도별 형평성을 고려하되 새로 지정하는 1개 단지의 면적은
20만평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 외국인이 단독으로 투자하는 기업이나
외국인 지분이 30%이상인 합작기업을 입주조건으로 하지만
대불과 평동단지의 경우에는 10% 이상일때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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