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충북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를 조정할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가
오는 9월에 구성됩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읍.면.동당 1인씩 선출하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통합해 1개 선거구당 2~4명씩 선출하는
중선거구로 개편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새로운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한 뒤
10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12월말까지 도의회에서
시.군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례가 의결됩니다.

한편 도내 기초의원은 종전에 155명을 선출했으나
131명으로 감소되며 10%는 비례대표로 선출하고
2분의 1 이상은 여성을 추천하도록 규정돼
실제 선거구에서 선출될 도내 시.군 의원은
118명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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