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공동행위 조사를 방해한
CJ 임직원 2명에 대해
모두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CJ 임직원 4명 가운데
정 모 상무와 신 모 부장은 조사 과정에서
관련 서류 일부를 외부로 빼돌려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조사 방해에 관여한
홍 모 팀장과 김 모 팀장은
방해 행위가 인정되지만
상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점과
폐기된 서류를 원상회복한 점을 감안해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