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예상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으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국가가 안전시설 설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1. 지난 2002년 8월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지던 아침.

2. 강원도 강릉지역의 한 국도를 이용해 출근하던 이모씨는
갑자기 산비탈이 붕괴되면서
쏟아져 내린 흙더미에 매몰돼 숨졌고
유족들은 국가가 안전시설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은 오늘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라도
피해발생을 예상치 못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망한 이씨 등
사망자 3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모두 4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예상해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5. 또 재판부는
"산비탈에 대한 지질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산 능선을 절개해 도로를 설치하고
구조보강공사도 없이 배수로만 설치한
국가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6. 그러나 재판부는 “자연재해가 겹쳐
사고가 발생한 만큼
국가의 책임은 30%로 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BS뉴스 박성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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