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성보 문화재 소유권 논란과 관련해
조계종이 관련기관들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 작업에
나섰습니다.

해묵은 소유권 분쟁이 법과 제도적인 틀 속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용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출연원고>

<질문1>
그동안 사찰에서 출토되는 성보문화재 소유권을 놓고
교계와 정부측과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답변>
문화재보호법은
사찰 경내지에서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은
사찰에서 발견된 유물이라도 사찰 소유임을
명백하게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국가소유로 돌아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토된 유물이 사찰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사찰명문이 있거나 사찰 소유임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7월 월정사 경내에서 출토된
명문암막새편에는 월정 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만
국가유물로 소유권이 귀속되고 말았습니다.

사찰 소유임을 명백하게 입증할 증거가 있더라도
해당사찰이 지속적인 이의신청과
유물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으면
출토유물은 국가로 귀속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불교계에서는 그동안
사찰 경내지는 누가 봐도 사찰 소유인만큼
사찰에서 발견된 유적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문화재보호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질문2>
이처럼 성보 문화재 대부분이 국가 소유로 귀속되면서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해 오지 않았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매장된 성보 문화재 소유권은
불교계가 오래 전부터 부당하게 여기고 있는
문화재 관리에 대한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신앙의 대상인 성보 문화재가 국가로 귀속될 경우
불교계 의지와 관계없이 박물관에 전시되거나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성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보 문화재 가운데
시각적으로 화려하지 않은 석조물이나 부재 등의 유물은
박물관에서도 전시되지 못하고
대부분 수장고에 쌓여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교계에서는
소유가 분명한 성보 문화재는
돌려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고요,
보관에 문제가 있다면
사찰 성보 박물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2천여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찰기탁문화재 환수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제 시대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위탁 관련 서류가 많이 손실됐고,
사찰문화재가 박물관에 수탁될 당시 규정에 따라
수탁 증서를 발급한 경우가 드물어서
정확한 소유권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3>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소유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관계기관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일 것 같은데,
조계종이 이번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죠?

<답변>
그동안 소유권 문제는 계속돼 왔지만
소유권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민감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라서
공론화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계종이 이제는 직접 나서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계종은 다음달말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문화재청 관계자, 종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출출토문화재의 올바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찰출토문화재의 관리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고
관계법과 제도적 개선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소유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동시에 체계적인 유물보존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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