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학을 독립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사립대학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의 일부를 환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오늘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대학 총장 하계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부총리는 또
기여입학제를 제한적 허용하고
논술의 형태와 전형방법을 자율화해달라는
대학교육협의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교육기회 평등과 사교육비 부담을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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