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경찰서는 빌려간 돈을 주지 않자 변압기 품질보증서를 훔친 44살 정모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3시쯤 단양군 단양읍 모 사무실에서 53살 이모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 300만원을 갚지 않자이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900만원 상당의 변압기 품질보증서 1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영신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단독]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 ‘골프 접대 의혹’…도넘은 공직기강 해이 용인 법륜사 수륙재 봉행...혜일스님 “열심히 수행 정진” 청주 아파트 공사현장서 작업자 거푸집에 깔려 숨져 이란 공격 임박속 "이스라엘, 가자 난민캠프 공격" 경찰청 ‘참수리등’ 밝히며 국민안전 기원 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범죄피해자 지원 협약’ '과학수사의 이해'…2024 충북 사건기자 세미나 성료 [단독]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 ‘골프 접대 의혹’…도넘은 공직기강 해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헌재, 패륜가족 유산상속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하이브, 민희진 고발…'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대화록 확보 온라인 도박에 빠져드는 청소년들, 특별단속서 천35명 검거 이준석 "윤 대통령, 다수 특검 가동되는 초유 사태 맞을 것" 코스피, 1.8% 하락해 2,620대 후퇴…코스닥도 내려 [전국네트워크] "100% 반영" vs "반영 반대" 평행선 달리는 충북 의대 증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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