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경찰서는 빌려간 돈을 주지 않자
변압기 품질보증서를 훔친 44살 정모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3시쯤
단양군 단양읍 모 사무실에서 53살 이모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 300만원을 갚지 않자
이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900만원 상당의 변압기 품질보증서 1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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