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동주택에
관리비 일부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는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내일 입법예고 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안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사업비,
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예비평가 소요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펴, 청주시는
이 조례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청주시의회에 상정,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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