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실시될 예정인 청원군 오송농협조합장 선거가
혼탁선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A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도 선관위는 A씨가
지난 4일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확인했으나
A씨가 이 사실을 부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선관위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있는 일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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