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무정 신안수협 조합장이 1개월 업무 정지됐습니다.

오 조합장은 해양수산부가 부실경영에 책임을 물어 내린
업무정지처분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사무실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조합장은 융자금 4백억원 회수가 부진하고
순자본 비율이 부실조합 기준인 마이너스 20%에 못미치는
22.8%에 그쳐 경영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이상백 수석이사가 권한을 대행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해수부로부터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해남군 수협조합장은 다음 달 이사회를 통해
징계수위가 결정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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