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목포지방노동사무소가 올 상반기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2백30여명을 조사한 결과 34명이
부정수급자로 확인돼 2천5백만원에 달하는
실업급여 환수에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고용보험이 상용근로자는 물론
일용근로자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일용근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다 적발된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1일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거나 다단계판매원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채권추심원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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