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학을 독립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사립대학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의 일부를 환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오늘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대학 총장 하계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부총리는 또
전문대학원 설립기준을 완화해
경제단체의 경영전문대학원 설립을 촉진하고
대학에서 기존 경영학부와 전문대학원 체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학 총장들은
기여입학제의 제한적 허용과
논술의 형태와 전형방법의 자율화,
그리고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끝>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