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와 정통부간의 관할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TV를 제 3의 영역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오늘 열린 전략회의에서
방송위원회와의 의견충돌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TV 즉 IPTV를 통신도 방송도 아닌
제 3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진입절차와 내용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통부와 방송위간의 이해다툼으로 난항을 겪던
IPTV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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