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계열사 지분 가운데 5%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금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없이 특정회사의 주식을
20%이상 소유하거나,5%이상 소유해 해당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서도 매각하지 않을 경우
해당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전면 금지됩니다.
개정안은 또
계열사지분 취득제한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경고와 문책,한도초과 주식의 처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정조치권을
금감위에 부여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