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해
개발.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골재 공영관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고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등이
단지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건교부는 바다모래 이외에 부순 모래와
북한모래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 모래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