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가운데
관세가 감면되는 54개 물품을 새롭게 지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국내 연구개발이 완료된
습도측정기 등 38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카메라 렌즈와 주파수 가변기 등 54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산업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부설연구소 등이
수입하는 연구용 기자재에 대해
해당 관세의 8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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