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29일(수)

부산지방법원 제6 형사부는
청도 상설 소싸움장 건설사업자로 선정돼
전산시설 등의 공사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동성종합건설 강호성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도 소싸움장 운영업체인 한국우사회 회장과
시공사인 동성종합건설 대표를 동시에 맡고 있던
강씨는 경제적 동일체로서 소싸움장 지붕막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우사회측에 손해를 끼쳐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회장은 지난해 5월 청도 소싸움장 지붕막과
전산시설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실제보다
30억원 가량 부풀려 한국우사회에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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