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과
지방선거관련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선거연령 19세 하향조정과
선거운동관련 규제 완화문제,기초의원 정당공천,
기업과 법인의 정치자금 허용문제 등을 놓고,
정당별, 또 의원별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정치개혁특위 산하 3개 소위와 여야 간사회의는,
현재 만 20세 이상인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정치자금 기부가
전면 금지된 법인과 단체에 대해,
중앙선관위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되,
현재 3천480여명인 기초의원의 정원을 20% 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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