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권 등지에서
땅투기 혐의가 있는
5만 5천명이 드러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6살 어린이가 3만 5천평을 매입했거나
68살 노인은 농지 5만 7천평을 아홉달동안
2백차례에 걸쳐 팔아치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1. 오늘 발표된 건설교통부의 땅투기혐의자 조사결과를 보면
최근 우리나라에 불고있는 투기 열풍 이
어느정도인지 짐작할수 있었습니다

2.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도시 후보지인
전남 해남과 경남 하동 등 지가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역의
투기 혐의자 5만 4천 9백여명의 명단과 거래내역을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3. 이들 가운데 두차례이상 토지매입자가 2만 8천여명,
3천평 이상 매입자도 만 2천여명이었고
두차례 이상 땅을 증여하거나
증여받은 사람도 4천 4백여명에 이르렀습니다

4. 특히 조사기간동안 땅을 매입한 미성년자는
모두 3백28명으로 이들이 거래한 건수는
3백64건에, 모두 39만평을 매입해,
한 사람당 천 백여평씩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이들 가운데는 서울의 6살짜리 어린이의 경우
충남 보령의 임야 3만 5천평을 매입했고
전남 무안의 68살 노인은
무안의 농지 5만 7천평을 불과 아홉달 동안
2백여차레에 걸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문제는 이들이 투기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양도세 등 관련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매매 요건이나 자금 출처에 문제가 없다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7. 앞으로 이들은 국세청의 정밀조사를 거쳐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했을 경우, 세금이 중과세되며
필요할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를 받게되고
증여 거래자는 토지거래 허가제 위반여부를
조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박성용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