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 카드와 11개 회원은행이
가맹점 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 적발돼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씨카드와 11개 회원은행이
지난해 5월 대형할인점 등 42개 업종의
기준 가맹점 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조치와 함께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부당 공동행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비씨 카드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비씨카드와 농협, 우리, 조흥, 국민은행 등
11개 회원은행은 지난해 5월 운영위원회를 열어
42개 업종별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뒤
7월부터 시행하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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