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는 오늘
GS칼텍스 여수공장 기름유출 사고를 수사한 결과
유출량은 백47리터로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GS칼텍스와 이 회사
중질유분해공정 팀장인 36살 정모씨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GS칼텍스는 유류 등을 저장하는
작업용 집수조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덮개설치 등을 하지 않은 데다
이물질에 막혀 있는 집수조를 방치해
고여 있던 일부 기름을 빗물과 함께
광양만에 유출하도록 한 혐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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