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운행했더라도
도로 파손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보다 도로 관리청의 과실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상의 웅덩이에 걸려 넘어져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도로 관리청인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천시는 1억7천만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시가 사고 현장에
운전자 안전을 위해 각종 시설을 설치했다고 해도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파손된 도로에
오토바이 앞바퀴가 빠졌기 때문이므로
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김씨도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4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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