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오는 1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현행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이하 징역이나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끝) 신두식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단독]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 ‘골프 접대 의혹’…도넘은 공직기강 해이 용인 법륜사 수륙재 봉행...혜일스님 “열심히 수행 정진” 청주 아파트 공사현장서 작업자 거푸집에 깔려 숨져 이란 공격 임박속 "이스라엘, 가자 난민캠프 공격" 경찰청 ‘참수리등’ 밝히며 국민안전 기원 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범죄피해자 지원 협약’ '과학수사의 이해'…2024 충북 사건기자 세미나 성료 [단독]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 ‘골프 접대 의혹’…도넘은 공직기강 해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질병청, 2030년 말라리아 퇴치 위해 환자 관리 강화…모기 감시도 확대 한전 '6월 중순 희망퇴직 시행...2백조원 부채 재무위기 따른 자구책' 광주지방변호사회, 제61회 법의 날 기념행사 성료 [부고] 정상진(충북경찰청장)씨 장모상 의료개혁특위 "의대정원 논의 안해...4대 의료개혁 과제 로드맵 발표" 한국연구재단, '대한민국 과학축제'와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공동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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