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오는 1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현행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이하 징역이나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끝)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