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해외의 금융인력에 대해
3년내에서는 별도의 비자와 체류기간 변경없이
체류가 가능하도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자산운용과 자산관리,투자은행 등에서
일단 수요조사를 거쳐 자격기준을 정한 뒤
해외금융인력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자 상거래와 e-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산자부가, IT분야에서는 정통부가
해외의 고급기술인력에 대해
비자와 체류관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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