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안군이 관내 2곳의 보건지소장에 한의사
공중보건의사를 임용한데 대해 의사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임용이
법규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 한의사 보건지소장 임용 가능성
여부를 질의한 전라남도측에 보건지소장에 공중보건 한의사를
임용하더라도 지역보건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회신해
한의사업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회신에서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의사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은 의사·치과의사
공중보건의사와 같은 계약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보건지소장 임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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