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최근 시의회로부터 사업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폐기물 행정 업무가
문제 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전용봉투 사용 및 폐기물 배출자 실명제 등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시의회 서채원 의원으로부터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매립이 금지된 폐기물까지
마구잡이로 매립돼 매립장의 사용 연한 단축 등의
폐해는 물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해서는
특혜의혹도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는 매립이 금지된 폐기물의
매립장 무단 반입을 막기 위해
사업장생활폐기물만을 담을 수 있는 전용봉투를 제작해
사용하기로 했으며 전용봉투에는
폐기물 배출자 이름은 물론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명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내용물을 알 수 있도록 투명한 소재로 만들 전용봉투는
50ℓ, 100ℓ 등 두 가지 규격이며 제작비용은
수집.운반업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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