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사적모임 등에 식사비와
술값 등을 군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전남지역 A군수를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 군수는 지난해 12월 25일 모음식점에서
친목 모임회원과 군의원 등 70여명과 자리를 함께한 뒤
식사비와 술값 등으로 모두 2백30만5천원을 군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입니다.

A 군수는 또 지난 2003년과 지난해 재경군민의 날 행사에
참석해 후원금 6백만원과 백48만원 상당의 특산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있습니다.

도선관위는 이와함께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각 읍면 이장과
부녀회장 등에게 입당원서를 받아오도록 한 전남지역 B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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