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5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명예회복을 접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충북도내에서
유족등록 3건, 참여자 신청 5건 등
총 8건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의회 정상혁의원)은 도정질의를 통해
충북은 동학농민혁명의 중심무대였고,
충북에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유족등록 신청 저조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원종 지사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언론매체 활용과 실무위원간 긴밀한 협조,
신속한 현지조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신청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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