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또다시 위헌여부를 가리는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는
오는 15일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1. 이석연 변호사는 오늘 오전
이명박 서울시장 등과 회의를 열어
행정도시 특별법 전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오는 15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 이번 헌법소원에는
학계 인사와 시민, 서울과 과천시의원 등
2백여명이 청구인단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3. 이석연 변호사는
행정도시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헌재의 결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수도이전이자 수도해체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4. 또 행정도시 건설 역시 관습헌법 사항인 만큼
헌법 개정을 거치지 않은 행정도시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 이번 특별법과
이전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법조문이
80% 이상 똑같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6. 이석연 변호사는 특히
정부가 특별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준비 중이지만
이 역시 위헌요소가 다분하다고 밝혔습니다.

7. 이와 관련해 헌재는 지난해
신행정수도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행정부처는 반드시 한 도시에만
집중적으로 있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8. 행정부처의 부분적인 이전은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9. 이에 따라 수도이전을 위헌으로 결정한 헌재가
연기 공주지역의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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