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으로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이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대학과 출연 연구소가
자회사 형식의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벤처 활성화 보완대책을
재정경제부에서 전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당정 협의를 갖고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우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에 대해 경영지배를 목적으로한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3.이에따라 하반기부터 창업투자 회사나 창업투자 조합은
창업한지 7년 이내인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지배를 목적으로 지분을 50%이상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4.당정은 또 유한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미국식 유한회사형 투자조합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이와함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창업한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모태펀드의 출자비율을
30%에서 50%까지 확대했습니다.

6.당정은 대학과 출연연구소에 대해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 설립도 허용해
연구 결과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7.특히 기술이전으로 벌어들인 돈 가운데 절반을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주기로 했습니다.

8.정부는 이번 대책이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그러나 정부 주도의 벤처육성책이
벤처업계의 자생력을 해치고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벤처거품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BBS 뉴스 전경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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