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뇌물수수를 두고 조해녕 대구시장이 한 말이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행위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행동을 한 공무원보다
징계가 가벼울 수밖에 없다는게 조 시장의 발언입니다.

이현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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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녕 대구시장은
지난 3일 대구시청 정례조회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보다
단체행동을 한 공무원의 죄가 무겁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조 시장은
“옛날 농경사회에서 비싼 금을 훔친 사람은 매로 다스리고
싼 볏단을 훔친 사람은 사형으로 다스린 것은
벼 도적을 막지 못하면
농경사회의 기초가 무너지기 때문“이라면서
“금이나 귀중품을 훔치는 것은
국가 기본질서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시장은 이같은 비유를 들어
집단행동을 한 공무원은
공직사회의 기본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형을,
뇌물을 받은 것은 그 액수와 정황에 따라
징계를 가하는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명백하게 이론무장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가
공무원 파업에 참여한 사람을
대량 파면 또는 해임시킨 조 시장이
뇌물을 받은 모 간부 공무원에게는
정직 1개월이란 형평성에 어긋나는 징계를 내렸다며 반발하자
이를 반박하며 나온 얘기였습니다.

조 시장의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대구지역 구,군 공무원노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조 시장을 비난하는 글이 빗발치는 등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 조직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보다는
말 잘듣는 공직사회가 우선이라는
조 시장의 생각이 그대로 담겨 있는 발언이라면서
공직자로의 기본자질이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금송아지 훔친 사람은 태형,
배고파서 볏단 훔친 사람은 사형이란 논리는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대구시민과
조합원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이라며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최근 대구시는 지난해 전공노 파업사태와 관련해
파업에 동참한 공무원 가운데
2명을 파면, 5명을 해임시켰으며
부동산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달성군청 모 과장에 대해서는
정직 1달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BBS뉴스 이현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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