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9일(목)

부산과 경남의 대표적인 돈육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부광의 백억원대 사기대출에 연루된
업체대표와 상호저축은행 관계자 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1 형사부는
회사 여러개를 설립한후 허위 재무제표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갚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부광의 전 대표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씨에게 수십억원을 대출해준뒤 회수되지 않아
손실을 끼친 모 상호저축은행 전 회장 조 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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