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공무원들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고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을 금지하는 등의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현행 정치자금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으나
이같은 조항을 폐지 하기로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중앙당과 시도당,국회의원,
그리고 대선.총선 예비후보자에게만 허용되는 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금 모금한도를
1인당 백만원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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