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경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광주지검이 일선 경찰서에 강력사건 발생시
유선을 통해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8일
강력사건 발생시즉시 보고의무 이행 철저 요망 이란
제목의 공문을 지검 산하 11개 경찰서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이 공문에서 살인 등 강력사건의 경우
초동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증거수집을 통해
공소유지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뒤,
강력사건 발생시 전담검사에게 즉시
유선을 통해 보고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에대해 일선 경찰 간부들은
검찰이 불필요한 수사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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