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오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근호 전 군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억6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무원 승진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다
공직을 사퇴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시장은 2002년 11월부터 2004년 5월 사이
사무관 승진 대상자 등 8명으로부터
모두 1억6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6천5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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