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이
6년만에 전면적으로 재조정돼
내년부터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4천 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이
올해 하반기에 재조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새로운 부가가치세 체계를 도입할 당시
부가가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조사작업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부가가치율 변경은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간이과세자들은 매출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부가가치를 산출한 뒤 여기에 10 %의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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