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교수 채용비리를 수사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는
오늘 시간강사 채용 등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은
이 대학 전 교수 A씨와 A씨에게 돈을 건넨 모 음악학원 원장
B씨를 각각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에따라 전남대 전임강사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전남 C대 교수를 포함해 현직 교수 2명이 구속되고 전직교수 등
3명이 불구속입건됐습니다.

또 교수들에게 돈을 건넨 시간강사와 주부 등 3명이 입건돼
약식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교수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1년 1월부터
11월까지 시간강사 7명으로부터 채용사례금 명목으로
천만원을 받았으며 지난 2002년 11월 입학 희망자들을 가르치는
학원장 B씨로부터 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B씨는 이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이 중 천만원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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