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또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 국세청은 최근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세무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2. 국세청은 우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불성실 신고 부분에 대한 수정 신고를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3. 국세청은 그러나 수정신고를 거부하거나
2회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신고되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국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달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 신고된 사례는
모두 6천 백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5. 지난 1월 3백여건에 불과하던
신고건수가 3월과 4월에는
2천건을 넘어섰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6. 국세청은 이와함께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 등을 간소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7. 국세청은 전용카드가 도입되면
현금영수증 발급 때
신용카드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요구되는 신원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8.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은
지난 달 말 현재
백 2만 6천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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