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예식가격과 식당 요금을 담합 인상한
전북 익산지역 예식장 3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사무소측은 이들 예식장들이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두차례에 걸쳐
기본 예식가격을 각각 150만원과 180만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뷔페식당 요금을 1인당 만7천원에서
만8천원으로 담합인상하는 등
예식 시장의 가격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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