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다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9건에 이르는 등
농촌지역에서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최근
대마와 양귀비 1400여주를 불법재배한
보은군 내북면 67살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특히 충북지방 경찰청이 지난 5월부터 80일간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와 매매, 알선, 보관행위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현재까지 9건에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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