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포기를 사실상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국적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 국적법의 국회통과 이후
국내에서 천 2백여명, 재외공관을 통해 5백여명이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멘트>

법무부는 오늘자로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새 국적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개정 국적법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지난 12일 정부로 넘겨졌으며
이송후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한
법 규정에 따라 오늘자로
공포.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평균 2-3명에 불과하던 국적 포기 사례는
개정 국적법이 통과된 이후
한동안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국내에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천 2백 87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재외공관을 통한 국적포기자는 5백 33명에 달했습니다.

반면 성급히 국적 포기를 신청했다가
철회한 사람은 백 2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이달말까지
국적 이탈 취하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국적 포기한 이들의 부모의 직업을 보면
상사원과 학계인사가 80%를 정도를 차지했고
공무원은 9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적포기자의 연령은
과거에는 주로 16세에서 17세였지만
국적법 개정안 통과후에는
15세 이하가 7백 60명에 달해
국적포기와 병역문제가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새 국적법의 본격 시행으로
한동안 급증했던 국적이탈 사례는
앞으로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