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오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신용카드 결제대상에 선불카드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도 선불카드를 상품권으로 봐서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카드깡 등 변칙적으로 활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구입한도가 상품권과 합쳐 월 1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재경부는 또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동일 계열 여신한도를
산정할 때 법인카드 사용액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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