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돼
5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제외한
모든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25%까지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렇게 지어진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에 대해서는
공공건설의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땅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매입한 뒤
서민에게 임대하도록 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아파트는 전체 건설 면적의
절반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합니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재건축 자체를 포기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중대형 아파트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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