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국회의장은 23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김정길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법 취지에 따라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해임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총무에게
해임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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