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12일(목)

진해만 해역에 이어 부산 모든 연안의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가덕도에서 기장군 일광까지 부산 연안 7곳에서 채취한
자연산 홍합의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일광을 제외한 전 조사지점에서 식품허용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태종대와 용호동의 홍합에서는
허용치의 7배에서 9배를 초과하는 패류독소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에 대해
홍합 등 패류 채취를 금지하는 한편
낚시객과 행락객이 현지에서 자연산 패류를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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