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전산지 가운데 하나인
공익용 산지내에서도
전통 사찰의 신축과 증축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토지이용규제 완화 차원에서
공익용 산지내에서도 전통사찰의
신축과 증축을 허용하고 기존 묘지를
납골묘화하는 등 공익용 산지 허용행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되 전통 문화재의 가치도
존중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또
산림청이 관할하고 있는 채석허가제한지역과
토사채취 허가제한지역을 통폐합하는 등
올해 하반기에 산지 이용을 규제하는 용도지역을
15개에서 12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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