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3일(화)

부산시정 홍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부산시보가 허남식 부산시장 활동을 과잉보도하다
선관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부산시보에 허 시장의 얼굴사진을 포함한 활동사진이
지난 3월까지 8회 게재돼 주의를 촉구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시장의 시정활동 모습과 실적을 홍보하는 내용을
한차례 방송한 시정뉴스에 대해서도 같은조치를
내렸습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의 경우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등을 포함한 단체장의
활동상황 사진을 분기별 1종 1회만 보도하거나
방송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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