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이오혼합 연료유 등
석유대체 연료를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을 갖추고
정부의 품질검사에 합격해야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와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판매하려면
제조시설과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저장 시설을 갖춰야하고
일정 기준의 저장시설과 수송 장비를 확보해
산자부와 시도 지사에 등록을 해야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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